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7.29>
제51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03.1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이하
<개정 2007.03.14, 2009.7.29>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03.14>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
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개정 2007.03.14, 2009.7.29>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
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7.29>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
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3.14, 2009.7.29>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3.9.26)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8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신설 2009.7.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
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03.14, 개정2009.7.29>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7.03.14>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03.14, 2009.7.29>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3.14, 2009.7.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업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
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3.1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03.14, 2009.7.29>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
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3.1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
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 곱한 비율<개정 2003.9.26, 2007.03.14, 2009.7.2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7.03.14, 2009.7.29>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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