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사업장 탈퇴 신고서.hwp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hwp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장을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
  • 가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 시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 대상자 명단 등 필요한 서류일체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
  •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아래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여 서류 참고하면 됩니다.

 

 

Posted by Tist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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