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맹지는 도로 있는 토지보다 대체로 값이 2-5배 정도 저렴합니다.
맹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을 받거나
상담자가 도로 개설하여야 건축 허가가 날 것입니다.
도로는 주 진입로로 부터
10미터 미만의 경우 2미터 이상의 폭을
35미터 이하는 4미터 폭을
35미터 넘는 경우 6미터 이상 폭의 도로 개설하여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도시지역이고 35m이상의 막다른도로를 말씀하시는듯합니다.
6미터 도로가 있어야 하며, 6미터 도로에 2미터를 접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듯합니다.
개인적으로 막다른 도로 끝부분의 대지가 아니라면
6미터 도로 확보가 어려운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여러군대 돌아다녀 보기실 바랍니다.
법적 해석의 차이로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을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바로가기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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